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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6-21 13:18
호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병설유치원 통합)
2022.04.14. 개정
2023.04.10. 개정
2024.04.0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및 설치)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호법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호법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구성 및 선출
제2조
(위원 정수 및 구성)
①운영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하며학부모위원 2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 유치원 교원위원 1명,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의 정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4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의거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므로,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6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정수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학부모위원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교원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지역위원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④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11. 11. 8.>
제3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의 자격은 본교 재직 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조
(위원의 선출 시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제1항 <개정2021.11.02.>)
②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제1항 <개정 2021.11.02.> 및 제4조제2항 <신설 2020.05.19.>)
③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제7항 <신설 2020.05.19.>)
제5조
(위원의 선출방법)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국․공립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동점자가 2인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지역위원의 선출은 학부모위원당선자와 교원위원당선자(교장 포함)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당선자 및 교원위원당선자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운영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궐원)에는 보궐선출을 하여야 하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고 위원정수릐 4분의 1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위원의 출마·등록 및 선출 등을 총괄하는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한다.
⑥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⑦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2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⑧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2명을 직접 선출하여 운영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⑨ 각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 수가 동일할 때에는 전원 무투표 당선시키고 위원정수에 미달일 때는 부족된 수는 재공고·재등록으로 보궐 선출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연임할 수 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4조제1항 <개정 2013.2.27.>)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4조제2항 <개정2020.05.19.>)
제7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최초로 소집하는 회의에서 교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되, 당연 자격 상실 사항인 ①, ②, ⑥을 제외한 위원의 자격상실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② 학부모위원의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단,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③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된 때
④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⑤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⑦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하는 경우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1항 <개정 2021.11.02.>)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안 된다.
제3장 기능 및 심의
제10조
(기능)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 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⑴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⑵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⑶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⑷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⑸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⑹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⑺ 학교운영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⑻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⑼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⑽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⑾ 학생지도를 위한 제안 사항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도록 한다.
⑿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에게 열람하게 한다.
⒀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⒁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⒂ 교내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사항
(16)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교원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회의운영
제12조
(회의 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4월, 6월, 9월, 1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개정 (시행일 : 2020.2.5.)
제13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안자 연명부 첨부)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4조
(서류제출 요구)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
(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
(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 게시판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를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학생·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④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⑤ 운영위원회의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소위원회는 급식 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의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0조
(운영경비)
위원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학교운영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지역위원 및 학부모위원에게 여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때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활동
2.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3. 교복 및 체육복
4. 방과후 및 방학 중 교육·수련 활동
5. 학교급식
6.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3조
(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
(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 학부모 ․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5조
(회의운영 규칙)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학교발전기금
제26조
(학교발전 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