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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 규칙
  • 작성자 : 이*하

2021 호법초등학교 학교규칙

 

1장 총 칙

 

1(목적)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호법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일정 기간 쉬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3(교육목표)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교는 "착하고 슬기롭고 튼튼한 호법 어린이"을 교육목표로 한다

 

2장 명칭 및 위치

 

4(명칭) 본교는 호법초등학교라 한다.

5(위치) 본교는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 537번길 8에 둔다.

 

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출결

 

6(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7(학년) 학년도는 3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8(학기) 본교의 학년은 학기는 매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9(휴업일)

1.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공서의 공휴일

개교기념일 : 46

여름방학, 겨울방학, 사계절 방학, 학년말 방학

학교장 재량 휴업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2. 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3. 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4.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시는 봉사활동과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10(출결)

1.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한 다.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 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 석하지 못한 경우

. 현장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중 자율학습기간도 출석으로 처 리 한다.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 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 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 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2.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구분

대 상

일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비고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3. (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4. (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미인정 결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항제6호에 따른 출 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기타 결석

.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5. (수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11(학급수 및 학생정원)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5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졸업

 

12(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13(수업운영)

1.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5.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장 허가 교환 교류학습(위탁교육)을 해당학년 범위 이내, 교외체험학습을 2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5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또는 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57일 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6.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4(수업일수)

1.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재취학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

15(학생평가)

1. 교과학습의 평가는 학생 성장중심 평가를 실시한다.

2.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3.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16(수료 및 졸업)

1.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2.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3.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6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면제유예

 

17(입학자격)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 아동으로 본교 통학구역 관할 읍··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18(입학시기 등)

1.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19(입학방법)

1. 조기 입학은 본교의 학생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출입국관리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본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20(재취학)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1(편입학)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22(귀국학생의 전편입학)

1.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2. 학년은 외국에서 수학한 전학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다만, 학력인정에 대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한다.

3. 귀국학생,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가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4. 학생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및 인권 존중 차원에서 무호적자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학구 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월세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등)만으로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3(유예면제 등의 재취학편입학)

1. 유예면제정원외관리자가 다시 학교를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2. 유예 및 면제자 중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학년은 서류 심사를 거쳐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3. 학생 및 보호자가 학년을 다르게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학년을 정할 수 있다.

24(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1.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발육부진

취학이 불가능한 불구폐질 등

기타 학교장이 유예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2. 초중등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와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한다.

3.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4. 정원외관리의 기준 시점은 수업일수의 1/3결석으로 한다.

5.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6. 유예 및 면제 시기는 입학할 학생은 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당해 2월말로 하고 재학생은 장기간 수업 결손 사유 발생 시의 학기 중에 한다.

7. 학교장은 취학예정자로 통보 받은 아동이 취학하지 아니할 경우 면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며 가정방문 및 보호자 면담 요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개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면담에 불응하거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

25(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6(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7(독촉경고 및 통보)

1. 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 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입학ㆍ재취학ㆍ전학ㆍ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정원외 관리 학생 재취학할 수 있도록 적정 시기에 안내 통보

 

2.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려 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는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면담 등의 조치와 시행령의 시행 지침에 따라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27(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1.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 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4. 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5. 16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28(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1. 조기진급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9(교과목별이수인정위원회)

1.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개인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아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가 방법과 고사에 관한 사항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방법과 고사의 시행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범위의 결정

3.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장이, 부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위원은 본교의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정하는 자가 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윈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8장 수익자부담경비 등 기타비용의 징수

 

30(징수금액)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수업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31(기타비용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방과후 특기적성 수업료, 돌봄교실 간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9장 학칙개정절차

 

32(학칙개정 절차)

1.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2. 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4.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3. 본 학칙은 상위 관련법에 우선할 수 없으며, 본 학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상급 기관의 지침 및 별도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