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닫기
 

호법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 작성자 : 관*자

호법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2023.12.21 개정) 6

(2024.04.09.개정) 7

 

 

 

1 장 총 칙

 

1(명칭) 본 규정은 호법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 근거) 본 규정은 중등교육법8(학교규칙), 18(학생의 징계), 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중등교육법 시행령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31(학생의 징계 등), 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4(정의)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교육 3주체의 책무)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2 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1(목적)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실행하고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이끌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윤리부담당교사, 각학년 담당교사 등을 위원으로 하되, 윤리부담당교사를 주무로 하며 교감이 회의를 주관한다.

 

2(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방안

2.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치료 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

 

3(운영)

위원회 개최 시,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회 일시, 장소, 개최 이유를 사전에 안내하여 위반 행위에 대해 학생이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조치결정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 통지하여야한다.

조치결정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4(학교단위 불복절차 : 재심의)

학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 하도록 안내한다.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한다.

학교 내 재심의 신청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한다.

재심의가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재심의를 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5(그 밖의 절차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1(규정개정심의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교원·학부모, 전문가위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한다.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는 양성 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2(규정개정심의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다.

3(규정개정절차)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위원 1/3 이상 요구 또는 관련 지침과 규정에 따라 본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개정한다.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등 관련 법령 및 학교규칙을 검토하여 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학생 내 합리적 문화와 괴리가 있는 내용, 모호한 표현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규제 등은 삭제·수정한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주관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등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가정통신문, 부서별 회의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토론결과를 반영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개정안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다.

학교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고한다.

4 장 학생생활(교내외 생활, 사이버 생활)

 

1(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시설이용 및 환경 조성)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3(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4(폭력예방)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내에서 폭력이나 성폭력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교내 학교폭력 신고함

3. 수사기관 112. 학교폭력전담경찰관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6.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학폭 관련 사항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5(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6(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 및 학생 동아리활동등과 연계하여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은 학생 동아리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1명을 둔다.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7(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8(용의복장)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복장과 두발을 하도록 한다.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한다.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착용한다.

, 교내 실내화는 안전을 위해서 슬리퍼가 아닌 흰색실내화로 제한한다.

가방은 자유로이 한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9(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구성원은 위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장애학생 인권보호는 호법초 장애학생 인권보호 규정에 따른다.(2022. 9. )

 

10(의사표현의 자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 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 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 자치회에서 직접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11(개인정보 열람,정정,수정)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12(휴식을 취할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3(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 한다.

 

14(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협의를 거쳐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15(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로 학생이 출석을 하지 못할 때에 학부모는 출결통지를 담임교사에게 할 의무가 있다.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은 연간 20일로 하며 학부모는 학생들의 안전에 최대한 주의할 의무가 있다.

 

16(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라서 행동한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17(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18(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 한다.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 하고 보호한다.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 한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5 장 학생생활지도

 

1(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교내외 활동시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2(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4(생활지도의 원칙)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하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규정에 따라 학생행동 교정 방법을 실시한다.

 

5(학생생활교육의 개념) 학생행동 교정 방법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새롭게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부적인 행위를 말한다.

 

6(학생생활교육 절차) 교육적인 면에서 학생의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에 대해 교정을 실시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한다.

관련 규정은 본교의 교원,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 등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관련 규정은 교원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주지시켜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교원연수 및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하여 준다.

학생생활교육방법은 제6장 생활지도의 범위와 제7장 생활지도의 방식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학생에게 이유를 알려준다.

학생생활교육은 규정에 의해 실시하고, 그 이유와 결과를 문서 또는 구두로 학부모에게 알려준다.

 

7(학생생활교육의 종류)

학생생활교육의 종류에는 종류에는 글 쓰면서 되돌아보기, 잠시 마음 다스리기, 침묵수행, 독후감, 감상문, 교내 봉사활동, 학부모 면담, 기타 학부모의 요구 및 학부모와 협의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며, 체벌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친화적 학생생활지도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적용한다.

 

6 장 생활지도의 범위

 

1(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2(학생생활교육의 적용 기준)

학생생활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행한다.

 

1호 학생 태도 불량 행위(수업 방해 및 학습권 침해)

2호 실내 보행 규칙 위반 행위 (뛰기 및 고성방가)

3호 욕설, 위협, 상해, 거짓말 등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타학생의 권리침해 및 손해)

4호 수업 중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5호 수업시간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행위 (고의 지각 및 지참)

6호 교내 기물 파손 행위

7호 교실 밖 물건 투척 행위

8호 수업 중 무단이탈 행위

9호 품행불량으로 외부로부터 학교로 통보를 받는 행위

10호 장애학생에 대한 신체 및 언어폭력 행위

11호 음주, 흡연, 절도,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12호 교권침해 행위

13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장 생활지도의 방식

 

1(조언)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상담)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 활동을 말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 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주의)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4(훈육)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일정시간동안 분리 후 복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 교장이 정한 1교시 수업 시작 이후 (20)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4조제121호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를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모형 흉기 등

3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5(훈계)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10조에 따른 상담, 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6(보상)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7(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8(이의제기)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9(학생의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내용

예시활동

비고

학급/

학교봉사

교실 벽 낙서제거, 점심시간 복도 질서 지도, 캠페인 활동하기

12시간 이내, 5일 이내,

10시간 이내

사회봉사

주말 학부모 동행하여 복지시설 봉사활동하기, 환경시설 보존 및 정화활동하기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

15시간 이내, 5일 이내

실시 기관 운영사정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실시

특별교육

이 수

 

보호자 동반하여 Wee 클래스 프로그램 참여,Wee 센터

(이천 031-639-5638) 방문 상담

15시간 이내, 5일 이내

30시간이내.

경기도교육감특별 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방법 등을 따름

출석정지

출석정지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0(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11(기타 사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8 장 학생자치회

 

1(회원)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 - 6학년 학생으로 한다.

 

2(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자치활동의 권리)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4(협의지원사항)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 연구활동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각종 봉사활동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5(승인) 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6(학급회 임원) 학급학생자치회 임원 구성은 학급학생자치회 회장 1, 부회장 2인으로 한다.

 

7(부서) 학급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부서를 둘 수 있다.

 

8(직무 및 선거)

학급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9(전교학생자치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자치회를 둔다.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회의

1. 전교학생자치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월 1,3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5. 학교는 호법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전교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9 장 시상

 

1(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2(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3(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각 조 각 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경중이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3: 본 규정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등의 발의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할 때 규정개정심의 절차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

 

 

경 과 조 치

 

1. (1차 개정) 2015.6.13. 개정

2. (2차 개정) 2018.4.1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 개정함.

3. (3차 개정) 2019.7.2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 개정함.

4. (4차 개정) 2021.6.8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 개정함.

5. (5차 개정) 2022.9.1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 개정함.

6. (6차 개정) 2023.12 2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 개정함.

7. (7차 개정) 2023.04.09.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 개정함

-학생생활인권규정을 학생생활규정으로 명칭 변경함.

8. 개정된 규칙은 2023.4.0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