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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초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작성자 : 김*진
학교에서는 규정(학칙, 생활규정 등)을 개정할 때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개정을 합니다. 
본교는 학생생활인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학생,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로 구성됨을 알려드립니다.

호법초 교육공동체 여러분의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