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학업중단 예방
**1안) 제28조(학업중단 숙려제)
1.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2.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3.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2안) 제28조(학업중단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