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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환경개선사업(석면제거) 사전설명회 개최 알림
  • 작성자 : 박*선
1. 근거
  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교육부)
  나.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2.  2024년 교육환경개선사업(석면제거) 실시에 따른 참여업체 관계자 및 학교석면모니터단 위원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024. 12. 11.(수) 10:00~
  나. 장소: 본교 1층 교장실
  다. 대상: 석면공사참여업체관계자, 학교석면모니터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라. 내용: 석면제거공사 작업일정, 계획 등